강직한자라201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만59세 유주택자 부모와 사는데 주택 구매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만30세이고, 만59세인 유주택자 어머님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비조정지역에 집을 구매하는 과정중에 있는데(잔금일 9월 말), 잔금일이 곧 주택취득일로 알고있어요. 어머님이 만60세가 되시는건 12월인데요...비조정지역에 집을 구매하는거니 유주택자 어머님 나이와 상관없이 1가구 2주택이더라도 취득세율 1%만 납부하면 되는게 맞겠지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일정 조율이 가능할까요? + 한가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아하에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제 상황 : 6월 17일에 아파트 부동산 가계약금을 넣고 가계약(매수)을 진행하였고, 가계약 문자에는 계약일 : 계약금 일부 이체일로부터 10일 이내.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가계약금 넣은지 10일 이내면 6.27까진 계약을 해야하는건데, 매도자분이랑 서로 시간이 안맞춰져서 부사님 통한 상호합의하에 11일자되는 6.28일에 계약서 작성하러 가기로 했는데 이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거겠죠...?또한, 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 갑구-매도자분의 주소가 이 아파트 주소가 아닌 다른곳으로 적혀져있는데요. 매도자분이 청약이 되시고 이 아파트에 첫 입주(2018년)를 하시고 계속 사셨어요. 그래서 그 전 주소지로 적혀져있는거같기도 한데...(이 아파트 인근 주소지로 적혀져있어요) 갑구 주소지가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자주 있는건지,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유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회사 인건비 부족에 대한 문제로 올해 연장근로수당이 사라졌는데(근로자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피치못하게 연장근로를 할 일이 생겨도 직원들이 연장근로 신청은 올리지 못하고(올려도 관리자급이 결재해주지 않고 반려당하는 걸 알아서요)그냥 공짜 야근을 합니다. 지문으로 출퇴근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기록이 남기는 하는데요...이에 연장근로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제공해주길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을의 근로 형태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을은 동의하며 갑은 이에 대한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부여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 시설장님께 질문드리니 지금 직원들은 본인의 필요하에 자진하여 야간근무를 하는 것이고, 관리자급들은 연장근로신청을 결재한 적이 없으니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시네요.질문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1. 근로자 동의 없이 이렇게 연장근로수당이 사라지는 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요?2. 근로계약서에 적혀져있어도, 직원의 연장근로신청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맞나요?(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