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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자라201
강직한자라201
24.01.15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회사 인건비 부족에 대한 문제로 올해 연장근로수당이 사라졌는데(근로자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피치못하게 연장근로를 할 일이 생겨도 직원들이 연장근로 신청은 올리지 못하고(올려도 관리자급이 결재해주지 않고 반려당하는 걸 알아서요)그냥 공짜 야근을 합니다. 지문으로 출퇴근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기록이 남기는 하는데요...


이에 연장근로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제공해주길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을의 근로 형태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을은 동의하며 갑은 이에 대한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부여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 시설장님께 질문드리니 지금 직원들은 본인의 필요하에 자진하여 야간근무를 하는 것이고, 관리자급들은 연장근로신청을 결재한 적이 없으니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질문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동의 없이 이렇게 연장근로수당이 사라지는 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근로계약서에 적혀져있어도, 직원의 연장근로신청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맞나요?(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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