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스런오리240
- 가압류·가처분법률Q. 권리금 계약 진행 중 세금신고 미진행을 주장하여 계약 파기 예정입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존 운영중이던 가게를 포괄 양도받을 예정- 권리금을 협의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함.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던 단계. 기존 임차인이 문자로 ‘계약금 중 일부’라는 표현을 했고 계약해지를 원할 시 입금액을 포기함으로 계약해지가능하다는 내용을 넣음- 권리금 계약서 진행하기로 한 당일, 협의한 권리금은 세금 미신고하고 현찰로 거래하는 조건이었다고 함. 세금 신고시 진행이 어렵다고 함- 원천징수 및 세금신고는 새로운 임차인의 의무이고 탈세하고자 하는 기존 임차인을 따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진행이 어려울 것을 전달- 가계약금 당일의 문자를 근거로 가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함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댄스연습실 운영을 양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 월 이용료 배분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3명의 이용자가 있고 각각 월 이용료 납입일이 다릅니다.각각 30만원씩 1일자, 13일자, 25일자로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양도 시점은 월 15일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전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수익을 나눠야 해서요.아래와 같이 실제로 양도가 진행되는 15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1일자에 납부한 사람은 전 임차인이 30만원의 15/30, 새로운 임차인이 나머지 15/30- 13일자 납부한 사람은 전 임차인이 30만원의 2/30, 새로운 임차인이 나머지 28/30- 25일자 납부한 사람은 새로운 임차인이 모두 가짐보통 이렇게 일할계산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 맞을까요?아니면 양도가 진행되는 15일 기준으로 1일자,13일자에 납입한 이용료는 전 임차인이,25일에 납입되는 이용료는 새로운 임차인이 가질 수도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양수 형태로 사업을 물려받고 싶으나 신고는 신규창업으로 하는 방법 있을까요?권리금 주고 가게 인수받아 기존 사업 유지하고자 하는데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싶어서요.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시 양도양수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할 방법이 없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