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댄스연습실 운영을 양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 월 이용료 배분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3명의 이용자가 있고 각각 월 이용료 납입일이 다릅니다.
각각 30만원씩 1일자, 13일자, 25일자로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양도 시점은 월 15일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전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수익을 나눠야 해서요.
아래와 같이 실제로 양도가 진행되는 15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 1일자에 납부한 사람은 전 임차인이 30만원의 15/30, 새로운 임차인이 나머지 15/30
- 13일자 납부한 사람은 전 임차인이 30만원의 2/30, 새로운 임차인이 나머지 28/30
- 25일자 납부한 사람은 새로운 임차인이 모두 가짐
보통 이렇게 일할계산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 맞을까요?
아니면 양도가 진행되는 15일 기준으로 1일자,13일자에 납입한 이용료는 전 임차인이,
25일에 납입되는 이용료는 새로운 임차인이 가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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