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운영중이던 가게를 포괄 양도받을 예정
- 권리금을 협의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함.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던 단계. 기존 임차인이 문자로 ‘계약금 중 일부’라는 표현을 했고 계약해지를 원할 시 입금액을 포기함으로 계약해지가능하다는 내용을 넣음
- 권리금 계약서 진행하기로 한 당일, 협의한 권리금은 세금 미신고하고 현찰로 거래하는 조건이었다고 함. 세금 신고시 진행이 어렵다고 함
- 원천징수 및 세금신고는 새로운 임차인의 의무이고 탈세하고자 하는 기존 임차인을 따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진행이 어려울 것을 전달
- 가계약금 당일의 문자를 근거로 가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함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