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 진행 중 세금신고 미진행을 주장하여 계약 파기 예정입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기존 운영중이던 가게를 포괄 양도받을 예정
- 권리금을 협의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함.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던 단계. 기존 임차인이 문자로 ‘계약금 중 일부’라는 표현을 했고 계약해지를 원할 시 입금액을 포기함으로 계약해지가능하다는 내용을 넣음
- 권리금 계약서 진행하기로 한 당일, 협의한 권리금은 세금 미신고하고 현찰로 거래하는 조건이었다고 함. 세금 신고시 진행이 어렵다고 함
- 원천징수 및 세금신고는 새로운 임차인의 의무이고 탈세하고자 하는 기존 임차인을 따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진행이 어려울 것을 전달
- 가계약금 당일의 문자를 근거로 가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함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주장하는 세금 미신고 조건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약정되지 않은 조건이행을 주장하는 기존 임차인의 주장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위 조건 없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에 불응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로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세금 미신고 조건은 탈세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해지사유로 보입니다.
탈세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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