깍듯한말166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자녀간 전세계약을 하는데 기존 교환계약을 했던집이라 고민입니다2025년 7월A아파트 엄마명의 2억7천B아파트 딸명의 3억1천감정평가의뢰하여 서로 교환하고 차액은 증여신고교환이유는 딸이 새아파트를 매매하는데 3주택이되어취득세 절감위해 공시가격2억이하인 엄마와교환하여 2주택으로 취득세 납입엄마는 A아파트 계속 거주 8월 B아파트가 전세가 나가B아파트 전세금을엄마가 받음엄마는A아파트 계속 살기원하여 전세금을딸에게 주고 딸과 전세계약을 맺으면7월에했던 교환이 세금을 내지않기위한 형식적인 거래로의심받아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3주택자 취득세등 절감 방법을 알고싶습니다3주택자 취득세 중과문의드립니다.상황 설명 및 질의[보유 자산 현황 및 계획]1. 갑(자녀)의 주택 현황A아파트: 2018년 매수 (매입가 3억 1천만 원), 현재 실거주 중시가: 3억 7천만 원 / 공시지가: 2억 600만 원B아파트: 2021년 매수, 현재 전세 임대 중C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완료 (계약금 8천만 원 납입)매매가: 8억 500만 원 / 공시지가: 5억 7천만 원 / 잔금 예정일: 2025년 6월 30일2. 을(모)의 주택 현황D아파트: 2000년 매수, 현재 실거주 중시가: 2억 7천만 원 / 공시지가: 1억 6천만 원[거래 계획 및 세금 이슈]원래는 A아파트를 매도한 뒤 C아파트를 매수하려 했으나, A아파트가 매도되지 않아 3주택자가 된 상황임C아파트가 비조정지역임에도 3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취득세 8% 중과 적용이에 따라 2025년 5월 중순경, 갑과 을이 A아파트와 D아파트를 교환할 계획임[배경 참고사항]2025년 3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지방 비조정지역의 공시지가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질문 요지질문1)A아파트와 D아파트를 교환한 후, 자녀가 D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면→ D아파트는 공시지가 2억 이하 비조정지역 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이후 C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2주택자 기준 취득세(1~3%)를 적용받는 것이 맞나요?질문2)가족 간 아파트 교환 거래이기 때문에A아파트(3억 5천)와 D아파트(2억 7천)의 시가 차이가 8천만 원일 경우, 30%내 거래라 증여세없이 가능한가요?질문3)모는 D아파트에서 실거주20년이상하여 양소세대상아님 교환 후 A아파트로 2년이상 거주할 예정입니다(취득세 4백예상)D아파트는 교환 후 2억7천에 맞춰 매매할 예정으로양소세 대상아님(취득세 3백예상)이렇게 교환으로 세금을 절감하고싶은데 혹시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매매가 안됐을 때 한정입니다
- 대출경제Q. 담신이라는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대출을 알아보는데 신분증이랑 아파트계약서를 요청하는데 괜찮나요?!담신이라는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대출을 알아보는데신분증이랑 아파트계약서를 요구해서요제출해도될까요?제출해도될까요?
- 부동산경제Q. 3주택자 취득세 중과문의드립니다.상황 설명 및 질의 [보유 자산 현황 및 계획]1. 갑(자녀)의 주택 현황A아파트: 2018년 매수 (매입가 3억 1천만 원), 현재 실거주 중시가: 3억 7천만 원 / 공시지가: 2억 600만 원B아파트: 2021년 매수, 현재 전세 임대 중C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완료 (계약금 8천만 원 납입)매매가: 8억 500만 원 / 공시지가: 5억 7천만 원 / 잔금 예정일: 2025년 6월 30일2. 을(모)의 주택 현황D아파트: 2000년 매수, 현재 실거주 중시가: 2억 7천만 원 / 공시지가: 1억 6천만 원[거래 계획 및 세금 이슈]원래는 A아파트를 매도한 뒤 C아파트를 매수하려 했으나, A아파트가 매도되지 않아 3주택자가 된 상황임C아파트가 비조정지역임에도 3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취득세 8% 중과 적용이에 따라 2025년 5월 중순경, 갑과 을이 A아파트와 D아파트를 교환할 계획임[배경 참고사항]2025년 3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지방 비조정지역의 공시지가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질문 요지질문1)A아파트와 D아파트를 교환한 후, 자녀가 D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면→ D아파트는 공시지가 2억 이하 비조정지역 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이후 C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2주택자 기준 취득세(1~3%)를 적용받는 것이 맞나요?질문2)가족 간 아파트 교환 거래이기 때문에A아파트(3억 5천)와 D아파트(2억 7천)의 시가 차이가 8천만 원일 경우, 30%내 거래라 증여세없이 가능한가요?질문3)제가 놓치고 있는 세무상 문제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꼭 지적 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시적1가구3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배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주택 비조정지역에 가지고있는데현재 거주하고있는 아파트가 팔리지않아새아파트를 구입하면 3주택으로 취득세를 8프로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새아파트 매매후에거주하고있는 아파트를 일정기간내 팔면일시적 1가구3주택으로 취득세중과가 안될 수도있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가족간부동산교환매매문의드립니다갑(자녀)의 주택A아파트- 2018년 매수(3억1천)하여 현재 거주 중(시가3억7천, 공시지가2억6백)B아파트- 2021년 매수하여 현재 전세로 세입자 거주C아파트- 계약금8천만원 입금, 2025년6월30일 잔금예정 (매수금액8억5백 공시지가5억7천)을(모)의 주택D아파트 2000년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시가2억7천,공시지가1억6천)-> A아파트 매도 후 C아파트 매수하려했으나 A아파트가 팔리지않아 비조정지역 3주택매수로 취득세8%를 내야할 상황입니다그래서갑의 A아파트와 을의 D아파트를 5월 중순 경 교환거래하려하는데요(2025년3월 지방세법시행령에의해 2025년1월2일이후 구입하는 지방의 공시지가2억이하주택은 취득세중과제외)문의1)A아파트를 D아파트로 교환하였으니 D아파트가 공시지가 2억이하로 취득세중과가 제외되고 C아파트 매수 시 2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는게 맞나요?문의2)가족간 아파트교환거래라 감정평가사를 통해 시가를 평가받고 중개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문의3)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이 A아파트ㅡ3억5천, D아파트ㅡ2억9천일때 발생한 차액6천에 대하여 자녀가 모에게 증여를 했다고 하면 직계존비속이므로 5천까지는 공제, 나머지1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까요?문의4)제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가족간 부동산 교환매매 문의드려요..1.갑(자녀) A아파트 현재 거주 공시지가2억6백 B아파트 전세줌 공시지가3억 C아파트 6월30일 잔금예정2.을(모) D아파트 현재 거주 공시지가1억6천갑이 C아파트에 들어가야하는데 3주택으로 취득세가 8프로입니다(비조정지역) 취득세를 2주택으로 하기위해A아파트를 팔고 가려고했으나 매매가 안되서D아파트와 교환매매를 하고싶습니다5월중순부터 지방에 공시지가 2억이하는취득세중과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어서요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 산출후중개사와 매매를 해서 약7천만원의 차액이 생긴다면5천까지는 증여세에서 제외되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제가 잘못알고있는부분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승인되어 심사요청할수있나요?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승인되었습니다사유는 추가로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한 적이 없다입니다저희회사에는 육아휴직 외 별도의 추가사용한 휴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 할 수 없었다고 당담자에게 말하니해당내용으로 다시 심사요청을 하라고합니다같은 직장내 직원은 별도의 추가 휴직은 없다라는 회사확인서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되었습니다다시 심사요청을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심사요청시 어떤 내용을 기재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