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녀간 전세계약을 하는데 기존 교환계약을 했던집이라 고민입니다
2025년 7월
A아파트 엄마명의 2억7천
B아파트 딸명의 3억1천
감정평가의뢰하여 서로 교환
하고 차액은 증여신고
교환이유는 딸이 새아파트를 매매하는데 3주택이되어
취득세 절감위해 공시가격2억이하인 엄마와
교환하여 2주택으로 취득세 납입
엄마는 A아파트 계속 거주
8월 B아파트가 전세가 나가B아파트 전세금을
엄마가 받음
엄마는A아파트 계속 살기원하여 전세금을
딸에게 주고 딸과 전세계약을 맺으면
7월에했던 교환이 세금을 내지않기위한 형식적인 거래로
의심받아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해서 양도세 및 증여세, 취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었고 자금출처도 입증이 된다면 사실상 그 이후에 발생한 계좌내역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조사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