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승인되어 심사요청할수있나요?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승인되었습니다
사유는 추가로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한 적이 없다입니다
저희회사에는 육아휴직 외 별도의 추가사용한 휴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 할 수 없었다고 당담자에게 말하니
해당내용으로 다시 심사요청을 하라고합니다
같은 직장내 직원은 별도의 추가 휴직은 없다라는 회사확인서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되었습니다
다시 심사요청을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심사요청시 어떤 내용을 기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담당자의 말처럼[회사에는 육아휴직 외 별도의 추가사용할 수 있는 휴직 규정이 없다] 회사에 요청하였다고 해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사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에서 말씀 주신 내용대로 작성하여 요청해 보아야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휴직 요청에도 불가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다보니,
불승인 되는 것은 타당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심사청구를 하고 별도의 추가 휴직은 없다라는 회사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무급휴가나 휴직에 관한 제도가 없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타직원도 무급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기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상 육아휴직 외에 추가로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했고, 회사가 이를 승인해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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