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깍듯한말166
깍듯한말166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승인되어 심사요청할수있나요?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승인되었습니다

사유는 추가로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한 적이 없다입니다


저희회사에는 육아휴직 외 별도의 추가사용한 휴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 할 수 없었다고 당담자에게 말하니

해당내용으로 다시 심사요청을 하라고합니다


같은 직장내 직원은 별도의 추가 휴직은 없다라는 회사확인서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되었습니다


다시 심사요청을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심사요청시 어떤 내용을 기재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담당자의 말처럼[회사에는 육아휴직 외 별도의 추가사용할 수 있는 휴직 규정이 없다] 회사에 요청하였다고 해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사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에서 말씀 주신 내용대로 작성하여 요청해 보아야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휴직 요청에도 불가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다보니,

      불승인 되는 것은 타당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심사청구를 하고 별도의 추가 휴직은 없다라는 회사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무급휴가나 휴직에 관한 제도가 없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타직원도 무급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기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상 육아휴직 외에 추가로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했고, 회사가 이를 승인해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