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무당벌레39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과정에서 환급금 관련하여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올해 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직장에 제출하였는데요.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려요 ㅠㅠ(첨부된 사진 속 금액은 임의 금액입니다. )먼저 전 직장에서 제가 낸 소득세는 10만원, 지방소득세는 1만원입니다.첨부된 사진속에 보이듯 결정세액은 0원으로 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는 -10만원, 지방소득세는 -1천원인데요.저는 퇴직 시 환급금을 따로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리고 현직장에서 제가 낸 소득세는 50만원, 지방소득세는 5만원입니다.첨부된 사진속에 보이듯 결정세액은 소득세 1만원, 지방소득세 1천원으로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는 -49만원, 지방소득세는 -4만9천원원입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1. 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전직장의 급여와 상여 등등은 전직장과 합산이 되었는데기납부세액은 합산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2. 1번이 맞다면 저는 전직장의 차감징수세액인 [소득세-10만원과 지방소득세 1천원]그리고 현직장의 차감징수세액인 [소득세-49만원과 지방소득세 -4만9천원]을전직장과 현직장 각각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3. 1번과 2번이 아니라면 저의 환급금은 어디서 어떻게 받는 것이 맞을까요?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전문가분들의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관련하여 궁금합니다.저는 만 30세 이상인 직장인으로 부모님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아버님이 세대주이시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데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하면 주택청약 부분이 0원으로 떠서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은행에서는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납입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소득공제 신청을 하려면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요.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것인지 확인받고 싶습니다!추가로 제가 전세 또는 월세를 얻어 세대분리를 하여 세대주가 된다면 주택청약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