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과정에서 환급금 관련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직장에 제출하였는데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려요 ㅠㅠ
(첨부된 사진 속 금액은 임의 금액입니다. )
먼저 전 직장에서 제가 낸 소득세는 10만원, 지방소득세는 1만원입니다.
첨부된 사진속에 보이듯 결정세액은 0원으로 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는 -10만원, 지방소득세는 -1천원인데요.
저는 퇴직 시 환급금을 따로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직장에서 제가 낸 소득세는 50만원, 지방소득세는 5만원입니다.
첨부된 사진속에 보이듯 결정세액은 소득세 1만원, 지방소득세 1천원으로
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는 -49만원, 지방소득세는 -4만9천원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전직장의 급여와 상여 등등은 전직장과 합산이 되었는데
기납부세액은 합산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2. 1번이 맞다면 저는 전직장의 차감징수세액인 [소득세-10만원과 지방소득세 1천원]
그리고 현직장의 차감징수세액인 [소득세-49만원과 지방소득세 -4만9천원]을
전직장과 현직장 각각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3. 1번과 2번이 아니라면 저의 환급금은 어디서 어떻게 받는 것이 맞을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전문가분들의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