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타조68
- 휴일·휴가고용·노동Q. 노동조합 단체협약 휴일 중복시 처리.회사 창립기념일이 토요일,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평일유급1일 부여한다. 기타 중복 휴일 중복은 법정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0월1일이 창립기념일이면 평일유급1일이 부여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체협약 유급휴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기타 정부 및 회사가 임시휴일로 정한 날단. 설날 및 중추절은 휴무기간이 토요일 또는 주휴일과 중뵈될 시에는 익일(평일 1일)을 추가 부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요번 설날은 2월 9.10.11.12일 입니다. 12일은 정부가 대체휴일은 지정했으니 추가로 부여 받을수 있는 휴일은 2일 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회사에서 상품교환권 지급을 했는데요1) 상품교환권 이라면서 노동조합과 협의 후 지급했습니다.예) 상품교환권 30만원이 월급지급시 넣고 빼고 해서 세금을 냈습니다.임금성으로 봐야 될까요?2) 상품교환권 사용시 ~%사용후 현금 지급도 안된다고 합니다.법적으로 문제점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