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단체협약 휴일 중복시 처리.
회사 창립기념일이 토요일,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평일유급1일 부여한다. 기타 중복 휴일 중복은 법정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0월1일이 창립기념일이면 평일유급1일이 부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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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이 토요일,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평일유급1일 부여한다. 기타 중복 휴일 중복은 법정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0월1일이 창립기념일이면 평일유급1일이 부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