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상품교환권 지급을 했는데요
1) 상품교환권 이라면서 노동조합과 협의 후 지급했습니다.
예) 상품교환권 30만원이 월급지급시 넣고 빼고 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임금성으로 봐야 될까요?
2) 상품교환권 사용시 ~%사용후 현금 지급도 안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점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품권 지급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넣고 빼고 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요. 결국 상품권을 받은 것이라면 세금 부과대상은 맞습니다.
2. 해당 문의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