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한하늘소230
- 휴일·휴가고용·노동Q. 어떻게 해야 주휴수당을 챙기면서 연차 소진을 할 수 있을까요?제가 3월 15일에 퇴사하기로 하였는데요연차 15개를 소진하여 퇴사하기로 협의했습니다그런데 연차를 한번에 전부 쭉 써서 소진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아서요예를 들어 매주 월~금 중 하루만 제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출근하여 근무하는 식으로 연차 15개를 3월 15일까지 소진한다고 하면 주휴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주휴수당을 챙기면서 연차 소진을 할 수 있을까요?하루 근로시간은 10~19시로 총 8시간 근무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일정 제가 통보한 날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24년 1월 15일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퇴사는 2월까지 만기 근무 후 3월에 퇴사하고 싶다고 했고 남은 연차는 소진하지 않겠다 했는데요인사팀에서는 퇴사 일정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2월 중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3월 퇴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합니다.인사팀이 말하는 이유는 퇴사를 말한 시점에서 빠르게 퇴직 처리를 하고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보아도 저를 2월 동안 저를 직원으로 쓰기엔 퇴사까지 붕뜨는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팀에 휴직 하는 직원의 인수인계를 받던 상황이고 그걸 받고 바로 나가면 팀에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여 팀장의 뜻대로 퇴사를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전달을 했는데... 회사 내규에는 한달 전 퇴사 통보인데 제가 그것을 어긴 것도 아니고 퇴사 일정을 위 사유만으로 회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 걸까요?요약하면1. 회사에서 제시한 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2월 만기 근무 후 퇴사를 할 수 없나요?2. 회사는 제가 통보한 퇴사 일정 기간보다 빨리 내보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저는 위 통보에서 협의 할 의사가 없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하겠다 말한 뒤 퇴사 일정을 제 뜻대로 할 수 있나요?24년 1월 15일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사유는 연봉 협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율을 해보려 했지만 회사에서 통보한 연봉 이상 조율 의지가 없어 보여서인데요1월 15일에 연봉 인상이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듣고 퇴사하겠다 팀장에게 말했습니다.퇴사는 2월까지 만기 근무 후 3월에 퇴사하고 싶다고 했고 남은 연차는 소진하지 않겠다 했는데요인사팀에서는 퇴사 일정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2월 중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3월 퇴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합니다.여기서 제가 원하는 연차 소진하지 않고 2월 만기 근무 후 3월에 퇴사 처리 해 달라고 고집을 부려도 따로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