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주휴수당을 챙기면서 연차 소진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3월 15일에 퇴사하기로 하였는데요
연차 15개를 소진하여 퇴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한번에 전부 쭉 써서 소진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아서요
예를 들어 매주 월~금 중 하루만 제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출근하여 근무하는 식으로 연차 15개를 3월 15일까지 소진한다고 하면 주휴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주휴수당을 챙기면서 연차 소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루 근로시간은 10~19시로 총 8시간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무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중 1일은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한 뒤, 나머지 날 전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여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매주 하루씩은 일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중 4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1일은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근무하고 나머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가 주 5일을 연차로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 1일이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하여
매주 하루씩은 출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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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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