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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하늘소230
의연한하늘소23024.01.23

어떻게 해야 주휴수당을 챙기면서 연차 소진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3월 15일에 퇴사하기로 하였는데요

연차 15개를 소진하여 퇴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한번에 전부 쭉 써서 소진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아서요

예를 들어 매주 월~금 중 하루만 제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출근하여 근무하는 식으로 연차 15개를 3월 15일까지 소진한다고 하면 주휴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주휴수당을 챙기면서 연차 소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루 근로시간은 10~19시로 총 8시간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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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무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중 1일은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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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한 뒤, 나머지 날 전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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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여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매주 하루씩은 일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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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중 4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1일은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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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근무하고 나머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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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가 주 5일을 연차로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 1일이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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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하여

    매주 하루씩은 출근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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