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민한셰퍼드213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국민연금 수령중인 어머니 부양가족 인적공제어머니께서 만 60세 넘으셨고, 국민연금 납부는 2009년부터 하셨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1,037,000원정도로 소득금액이 3만7천원정도 초과되는데 홈텍스에서는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이 0명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국내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해외에서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안녕하세요.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업체와 계약 체결 후 국내 업체로 용역을 제공하지만업체에서 대금은 해외에서 달러 또는 위안화로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이 여러건일 경우 각 건별 지급 기준은?동일인이 A,B,C 행사에 참여하고 참여비를 받을 경우 각 건별로 기타소득을 구분하는게 맞나요??A행사 참여비 50,000원, B행사 참여비 60,000원, C행사 참여비 70,000원총 참여비는 180,000원 이지만 각 행사별 참여비가 125,000원 미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닌거로 판단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