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A,B,C 행사에 참여하고 참여비를 받을 경우 각 건별로 기타소득을 구분하는게 맞나요??
A행사 참여비 50,000원, B행사 참여비 60,000원, C행사 참여비 70,000원
총 참여비는 180,000원 이지만 각 행사별 참여비가 125,000원 미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닌거로 판단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행사별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각각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