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쭉한원숭이264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하고 1년이 지나서 연차 15개중 3개를 사용해서 12개가 남아있는데 이번달 말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인데 전부 사용을 못할거 같아서 연차 수당으로 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사내 휴가신청서 홈페이지에는 연차 촉진 제도라고 촉진함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나와있고 근로계약서에 ' 당해연도 연차지급 일수가 법정연차일수에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년도 연차 사용분에서 공제하거나 추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함에 동의한다 ' 라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그러나 이번년도 연차촉진 목적으로 서면으로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프렌차이즈 직영점에 알바로 22년 12월 19일 입사를 했고 알바로 일을 하다가 7월달쯤 본사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알바로 최초입사한 계약서에서는 입사일이 12월로 적혀져 있고 본사로 가면서 재계약한 계약서에는 입사일이 7월로 적혀져있습니다 제가 24년 0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는데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1년이넘고 알바로 일을할때 하루6시간 주5일, 본사로 이동했을때는 주중 하루8시간 (주말,공휴일 제외) 이런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입사일이 달라서 걱정이 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걸까요 ?계약직이여서 3개월,3개월,2개월,3개월,5개월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을 해 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