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입사하고 1년이 지나서 연차 15개중 3개를 사용해서 12개가 남아있는데 이번달 말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인데 전부 사용을 못할거 같아서 연차 수당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내 휴가신청서 홈페이지에는 연차 촉진 제도라고 촉진함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나와있고 근로계약서에 ' 당해연도 연차지급 일수가 법정연차일수에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년도 연차 사용분에서 공제하거나 추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함에 동의한다 ' 라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년도 연차촉진 목적으로 서면으로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