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하고 1년이 지나서 연차 15개중 3개를 사용해서 12개가 남아있는데 이번달 말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인데 전부 사용을 못할거 같아서 연차 수당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내 휴가신청서 홈페이지에는 연차 촉진 제도라고 촉진함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나와있고 근로계약서에 ' 당해연도 연차지급 일수가 법정연차일수에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년도 연차 사용분에서 공제하거나 추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함에 동의한다 ' 라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년도 연차촉진 목적으로 서면으로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계약서상 문구는 연차휴가 이월사용에 동의한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시 남아있었던 연차수당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퇴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통보하였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그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퇴사시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서면을 받은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12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와 관련하여 따로 서면 등을 하신것이 없다면 연차촉진제도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보장받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연차촉진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차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는지 파악이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사용자가 취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