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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원숭이264
홀쭉한원숭이26424.01.17

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프렌차이즈 직영점에 알바로 22년 12월 19일 입사를 했고 알바로 일을 하다가 7월달쯤 본사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알바로 최초입사한 계약서에서는 입사일이 12월로 적혀져 있고 본사로 가면서 재계약한 계약서에는 입사일이 7월로 적혀져있습니다 제가 24년 0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는데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1년이넘고 알바로 일을할때 하루6시간 주5일, 본사로 이동했을때는 주중 하루8시간 (주말,공휴일 제외) 이런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입사일이 달라서 걱정이 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걸까요 ?

계약직이여서 3개월,3개월,2개월,3개월,5개월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을 해 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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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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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업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최초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약을 연속하여 갱신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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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단기간으로 반복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으로서 인정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무에 대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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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으로 보았을때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을 대비하여 기존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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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2월 19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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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영점에서 일을 하다 본사로 갔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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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복 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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