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프렌차이즈 직영점에 알바로 22년 12월 19일 입사를 했고 알바로 일을 하다가 7월달쯤 본사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알바로 최초입사한 계약서에서는 입사일이 12월로 적혀져 있고 본사로 가면서 재계약한 계약서에는 입사일이 7월로 적혀져있습니다 제가 24년 0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는데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1년이넘고 알바로 일을할때 하루6시간 주5일, 본사로 이동했을때는 주중 하루8시간 (주말,공휴일 제외) 이런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입사일이 달라서 걱정이 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걸까요 ?
계약직이여서 3개월,3개월,2개월,3개월,5개월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을 해 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