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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개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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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세금·세무
    24.01.17
    Q. 연말정산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 부분 질문합니다.제가 공공 근로시기 1~6월까지,, 7~12월 무직,23년 1월~6월까지 근로소득이 860만원입니다.신용카드 공제 받을 때 1~12월까지 공제자료 제출 해도 되나요?(1년치)아님 1~6월근로 했으니 1~6월만 공제 받고 나머지 7~12월은 공제 못받는 건가요?만약에 7~12월까지 남편거에 공제 올려서 받아도 되는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
    24.01.17
    Q. 연말정산 부부합산 문의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안녕하세요~제가 2023년 1월~6월까지 공공근로 근무를 하여서 6개월간 수입이 세전 860만원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7월부터 12월은 무직이었습니다.이런 경우 따로 개인이 신고해야되는게 맞지요?연말정산으로 남편 밑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따로 해야하나요?따로 하게 된다면 제가 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1~6월부터 공제 받고7월에서 12월까진 무직상태인데 남편한테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기본공제 해당대상자가 아니니까 신용카드등 공제 받을 수 없겠죠?)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문의 : 1~6월 본인공제 7~12월 신랑합산공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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