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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개22024.01.17

연말정산 부부합산 문의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

안녕하세요~제가 2023년 1월~6월까지 공공근로 근무를 하여서 6개월간 수입이 세전 860만원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7월부터 12월은 무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따로 개인이 신고해야되는게 맞지요?

연말정산으로 남편 밑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따로 해야하나요?

따로 하게 된다면 제가 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1~6월부터 공제 받고

7월에서 12월까진 무직상태인데 남편한테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공제 해당대상자가 아니니까 신용카드등 공제 받을 수 없겠죠?)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문의 : 1~6월 본인공제 7~12월 신랑합산공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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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분께서는 일체 본인의 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7~12월분은 아무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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