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공 근로시기 1~6월까지,, 7~12월 무직,
23년 1월~6월까지 근로소득이 86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받을 때 1~12월까지 공제자료 제출 해도 되나요?(1년치)
아님 1~6월근로 했으니 1~6월만 공제 받고 나머지 7~12월은 공제 못받는 건가요?
만약에 7~12월까지 남편거에 공제 올려서 받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월만 공제를 받고 7~12월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