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운굴뚝새210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휴업 휴업수당 과 연차소진 궁금합니다회사시설공사로 인하여 5/1-5/18 휴업합니다 회사귀책사유라 휴업수당 받을건지 연차 쓸건지 투표가 있었고 전참여 하지않았습니다 쉬는날 이었습니다 투표는 쓰고 백프로 받는걸로 결과 나왔답니다 노동위원장도 선출도 하고 물론 정직원선출됐고 전 계약직 입니다 하지만 전 생각이 달랐습니다 전 돈보다 제 힐링및휴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거의 십년을 근무하며 매년 아껴씁니다 전 올해 어직 한번도 안썼지요 또한 회사는 전문 공사청소업체 부르지 않고 12일부터 출근해서 공사가 완벽히 끝나지 않은채 18일까지 청소 한답니다 그래서 정식출근은 12일부터이나 저는 안전 및 유해물질 걱정으로 인하여 12일 부터17일까지는 연차를 냈습니다 18일이 아닌 이유는 걱정은 되지만 정식업무일 전날 출근하여 제업무 준비하려 냈고요 회사말로는 투표결정을 따라야 하고 이건 강제적이라합니다 즉 사용거부시 무단결근이 된다고 관행이런거 다빼고 노동법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는 제가 필요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강제성이 아닌 권리라 알고 있습니다 이래되면 결근일수가 많아져 버리는데 해고 사유 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같은곳에서 약 8년차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현재 무기계약으로 일하고 있으며 매년 계약 갱신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아무말 없다가 가 갑자기 이력서를 내라내요 처음 들어 올때 제출하지 않았냐고 하니 매년 계약 할때 마다 내는 것이 맞는거랍니다 그런가요? 뭐 써서 내면 되긴 하지만 궁금하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하는곳 관장이었던 사람인데 얼마전 퇴직후 계속나옵니다주말빼고 이틀에 한번씩 나와 간섭하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현재는 이사람 퇴직해서 부관장이 관장대행으로 운영중입니다. 이상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주민편익 시설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서한 기본급 계산이랑 제가한 계산이 안맞는거 같아서요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구요월~화 쉬고 수~일 낮2시출근 밤10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8시간중 휴게시간 30분씩 1시간이구요 주5일근무 입니다계약서 보니 기본급이 딱 180,0000 으로 되있습니다일단 주말수당 야간수당은 해당안된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근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저 딱 180만이 맞는건가요?제가 계산한거랑 액수가 좀 틀려서요문의드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일 근무 하고 평일에 2일 쉬는데 이게 맞나요?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구요월~화 쉬고 수~일 낮2시출근 밤10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계약서 보니 기본급이 딱 180,0000 으로 되있습니다연장 야간 수당란에는 그냥 공란입니다토,일 에 일하면 주말수당 발생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밤10시까지 일하면 야간수당 발생하는것 아닌지요계산이 안맞는거 같아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