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한 기본급 계산이랑 제가한 계산이 안맞는거 같아서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구요
월~화 쉬고 수~일 낮2시출근 밤10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8시간중 휴게시간 30분씩 1시간이구요 주5일근무 입니다
계약서 보니 기본급이 딱 180,0000 으로 되있습니다
일단 주말수당 야간수당은 해당안된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근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저 딱 180만이 맞는건가요?
제가 계산한거랑 액수가 좀 틀려서요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5 + 7(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799,35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35+7)*365/12/7 =182.5 입니다.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1,799,450원이 월급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약 180만원 정도 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180만원으로 기본급을 정한 것이 최저시급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근로이고, 주5일제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82.5시간 정도 됩니다. 거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대략 180만원이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1,799,45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860원= 1,799,351원(세전)" 이상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1,799,352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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