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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굴뚝새210
그리운굴뚝새21024.01.18

회사서한 기본급 계산이랑 제가한 계산이 안맞는거 같아서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구요

월~화 쉬고 수~일 낮2시출근 밤10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8시간중 휴게시간 30분씩 1시간이구요 주5일근무 입니다

계약서 보니 기본급이 딱 180,0000 으로 되있습니다

일단 주말수당 야간수당은 해당안된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근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저 딱 180만이 맞는건가요?

제가 계산한거랑 액수가 좀 틀려서요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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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5 + 7(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799,35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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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35+7)*365/12/7 =182.5 입니다.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1,799,450원이 월급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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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약 180만원 정도 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180만원으로 기본급을 정한 것이 최저시급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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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근로이고, 주5일제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82.5시간 정도 됩니다. 거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대략 180만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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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1,799,4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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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860원= 1,799,351원(세전)" 이상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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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1,799,352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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