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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굴뚝새210
그리운굴뚝새21024.01.17

주5일 근무 하고 평일에 2일 쉬는데 이게 맞나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구요

월~화 쉬고 수~일 낮2시출근 밤10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보니 기본급이 딱 180,0000 으로 되있습니다

연장 야간 수당란에는 그냥 공란입니다

토,일 에 일하면 주말수당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밤10시까지 일하면 야간수당 발생하는것 아닌지요

계산이 안맞는거 같아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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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22~0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휴일수당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여야 발생하나 토,일이 아닌 월,화를 휴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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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해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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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화에 쉬고 수~일에 근무하면 월화가 휴일이지 토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주말 수당이란 건 없습니다. 야간수당은 밤 10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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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토,일요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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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토, 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그날은 통상의 근로일이지 주말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 ~ 익일 오전 0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의 경우 휴일, 야간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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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근로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일로 정하여 출근하는 경우는 가산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10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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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토, 일요일은 평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밤 10까지 근로할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사이에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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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에 따라 휴일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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