늠름한족제비36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장수당 질문드립니다.직업특성상 2분기에 한번씩 한,두달씩 평일 2~4시간 야근하고 토요일 출근을 합니다.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특정일이 있을때 토요일 출근이 가능 할 수도 있다고 적혀있습니다.바쁜 시기가 아닐 시에는 토요일 출근을 안하고 있으면서 연장 근무수당은 들어오고있는데바쁜 시기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 오래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계약서상 토요일 출근 9-13시) (실제 토요일 출근 9 - 6시 이후 ),(평일 야근 2~4시간)그럼 출근 하지 않을때 (1년중7~8 달정도) 받는 연장수당시간 달에 16시간씩 출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연장수당 시간이 생기는데 바쁜시기( 1년중3~4달정도)에 일할 때 달에 야근포함 64시간 정도인데 출근하지 않았을때 받았던 연장수당의 시간을 합쳐서 빼는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달마다 연장근무수당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연장수당,주말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직업특성상 2분기에 한번씩 한,두달씩 2~4시간 야근하고 토요일 출근을 합니다.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특정일이 있을때 토요일 출근이 가능 할 수도 있다고 적혀있습니다.바쁜 시기가 아닐 시에는 토요일 출근을 안하고 있으면서 연장 근무수당은 들어오고있는데바쁜 시기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 오래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계약서상 토요일 출근 9-13시) (실제 토요일 출근 9 - 6시 이후 ),(평일 야근 2~4시간)회사에선 바쁜 시기에 평일야근, 토요일 출근 하는 것에 대해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연장수당,휴일수당을 더 줄 의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하여 위법인지 준수 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9:00~18:30 근부인데 신입 초봉이 2800인데 포괄임금제라 그안에 토요일 근무 연장수당 30만원(달마다 조금씩다름) 정도 포함해서 총 세후 급여가 2,080,762대로 들어오는데 최저시급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