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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족제비36
늠름한족제비3624.01.18

포괄임금제 연장수당,주말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직업특성상 2분기에 한번씩 한,두달씩 2~4시간 야근하고 토요일 출근을 합니다.
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특정일이 있을때 토요일 출근이 가능 할 수도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바쁜 시기가 아닐 시에는 토요일 출근을 안하고 있으면서 연장 근무수당은 들어오고있는데
바쁜 시기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 오래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계약서상 토요일 출근 9-13시) (실제 토요일 출근 9 - 6시 이후 ),(평일 야근 2~4시간)

회사에선 바쁜 시기에 평일야근, 토요일 출근 하는 것에 대해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연장수당,휴일수당을 더 줄 의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하여 위법인지 준수 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9:00~18:30 근부인데 신입 초봉이 2800인데 포괄임금제라 그안에 토요일 근무 연장수당 30만원(달마다 조금씩다름) 정도 포함해서 총 세후 급여가 2,080,762대로 들어오는데 최저시급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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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최저시급 관련해서는 정확한 세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2. 실제 토요일 출근을 하지 않을때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과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비교 정산해서 수당이 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실제 근무한 시간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교 정산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면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만일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연장근로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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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상으로 연장 근로, 휴일근로가 포함된 시간 분 만큼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 수당은 없겠으나,

    그 시간을 넘어선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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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약정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어도 그보다 더 일을 했다면 당연히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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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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