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특성상 2분기에 한번씩 한,두달씩 2~4시간 야근하고 토요일 출근을 합니다.
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특정일이 있을때 토요일 출근이 가능 할 수도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바쁜 시기가 아닐 시에는 토요일 출근을 안하고 있으면서 연장 근무수당은 들어오고있는데
바쁜 시기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 오래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계약서상 토요일 출근 9-13시) (실제 토요일 출근 9 - 6시 이후 ),(평일 야근 2~4시간)
회사에선 바쁜 시기에 평일야근, 토요일 출근 하는 것에 대해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연장수당,휴일수당을 더 줄 의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하여 위법인지 준수 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9:00~18:30 근부인데 신입 초봉이 2800인데 포괄임금제라 그안에 토요일 근무 연장수당 30만원(달마다 조금씩다름) 정도 포함해서 총 세후 급여가 2,080,762대로 들어오는데 최저시급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