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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족제비36
늠름한족제비3624.01.18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장수당 질문드립니다.

직업특성상 2분기에 한번씩 한,두달씩 평일 2~4시간 야근하고 토요일 출근을 합니다.

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특정일이 있을때 토요일 출근이 가능 할 수도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바쁜 시기가 아닐 시에는 토요일 출근을 안하고 있으면서 연장 근무수당은 들어오고있는데

바쁜 시기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 오래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계약서상 토요일 출근 9-13시) (실제 토요일 출근 9 - 6시 이후 ),(평일 야근 2~4시간)

그럼 출근 하지 않을때 (1년중7~8 달정도) 받는 연장수당시간 달에 16시간씩 출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연장수당 시간이 생기는데 바쁜시기( 1년중3~4달정도)에 일할 때 달에 야근포함 64시간 정도인데 출근하지 않았을때 받았던 연장수당의 시간을 합쳐서 빼는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달마다 연장근무수당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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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적게 일한 달과는 별개로 달마다 약정연장근로수당으로 받는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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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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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한하여 회사에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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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 달을 기준으로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만큼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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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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