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특성상 2분기에 한번씩 한,두달씩 평일 2~4시간 야근하고 토요일 출근을 합니다.
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특정일이 있을때 토요일 출근이 가능 할 수도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바쁜 시기가 아닐 시에는 토요일 출근을 안하고 있으면서 연장 근무수당은 들어오고있는데
바쁜 시기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 오래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계약서상 토요일 출근 9-13시) (실제 토요일 출근 9 - 6시 이후 ),(평일 야근 2~4시간)
그럼 출근 하지 않을때 (1년중7~8 달정도) 받는 연장수당시간 달에 16시간씩 출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연장수당 시간이 생기는데 바쁜시기( 1년중3~4달정도)에 일할 때 달에 야근포함 64시간 정도인데 출근하지 않았을때 받았던 연장수당의 시간을 합쳐서 빼는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달마다 연장근무수당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