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깊은날쥐46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전세 계약서보다 주차비를 더 요구하는 집주인안녕하세요,24년 2월 신축빌라에 입주했습니다.집주인은 건축주입니다.전세 계약 당시에 관리비는 입주 후 건물 관리규정에 따른다. 관리비8만원(tv,인터넷포함). 주차비6만원 으로 기재되어있어 계약 했습니다.주차비 자체도 비싼편이고, 기계식 주차장이지만 계약했습니다.잔금을 치르기 전 차를 구매전이라 구매 전부터 기계식 주차 가능한 차 규격 문의 시 갑자기 기계식주차장 운영 안할 계획이니 주차가 안된다고 해으나, 중개인이 건축법 위반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기계식주차장 운영은 하는듯 해 보였고, 저희가 계약하기 직후 부터 주차비를 8만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구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24년 8월에 주차해야하니 어떻게 해야하냐 물으니 주차비는 8만원이라고 하길래 6만원에 계약햇는데 왜 8만원이냐 6만으로 하는게 맞을 것 같다하니.별다른 설명도 없이 6만원은 안됩니다. 이렇게만 답을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중개인에게 물으니 관리비 관리규약 자체를 아마 8만원으로 고쳐놨을 것 같다고하네요트러블이 너무 커지면 추후에 만기 시 보증금 받을때도 이런 저런 트집 잡을 것 같아 걱정이라 좋은 방법이 있나 문의드립니다.주차비 자체가 과도하게 잡혀있는데
- 성형외과의료상담Q. 산립종절개술 소견서나 진단서에 '적출'여부 기재를 거부하는데 왜그런가요?산립종절개술의 경우 시술방식이 '적출'인 경우 질병수술비 담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의사한테 적출인 경우 적출했다고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본인은 '적출'시행한 부분은 작성해줄 수 없고, 산립종절개술을 했다고 밖에 작성 못해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그런가요?안한걸 써달라는것도 아닌데 참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