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전세 계약서보다 주차비를 더 요구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24년 2월 신축빌라에 입주했습니다.
집주인은 건축주입니다.
전세 계약 당시에 관리비는 입주 후 건물 관리규정에 따른다. 관리비8만원(tv,인터넷포함). 주차비6만원 으로 기재되어있어 계약 했습니다.
주차비 자체도 비싼편이고, 기계식 주차장이지만 계약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 차를 구매전이라 구매 전부터 기계식 주차 가능한 차 규격 문의 시
갑자기 기계식주차장 운영 안할 계획이니 주차가 안된다고 해으나, 중개인이 건축법 위반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기계식주차장 운영은 하는듯 해 보였고, 저희가 계약하기 직후 부터 주차비를 8만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구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24년 8월에 주차해야하니 어떻게 해야하냐 물으니
주차비는 8만원이라고 하길래 6만원에 계약햇는데 왜 8만원이냐 6만으로 하는게 맞을 것 같다하니.
별다른 설명도 없이 6만원은 안됩니다. 이렇게만 답을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중개인에게 물으니 관리비 관리규약 자체를 아마 8만원으로 고쳐놨을 것 같다고하네요
트러블이 너무 커지면 추후에 만기 시 보증금 받을때도 이런 저런 트집 잡을 것 같아 걱정이라 좋은 방법이 있나 문의드립니다.
주차비 자체가 과도하게 잡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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