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립종절개술 소견서나 진단서에 '적출'여부 기재를 거부하는데 왜그런가요?
나이
33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산립종절개술의 경우 시술방식이 '적출'인 경우 질병수술비 담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의사한테 적출인 경우 적출했다고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본인은 '적출'시행한 부분은 작성해줄 수 없고, 산립종절개술을 했다고 밖에 작성 못해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그런가요?
안한걸 써달라는것도 아닌데 참 답답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산립종절개술이 용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차라기 같은 의미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보험회사와 정리를 하는 것이 빠를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거"라든가 아니면 그냥 "없앴다" 라던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