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냥한땅돼지15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직서 제출후 사직 희망 근무일까지 월급을 지급하고 출근을 하지 말라는건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예를들어 5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희망 퇴직이 5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5월 31일까지 근무한걸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며 5월 11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굳이 출근하겠다고 하고 고용주는 상황이 불편하니 나오지 말라는 이해 충돌이 생겼을때 원하는 근무일까지 통상적인 급여를 주며 출근하지 말라는건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주가 사직서를 받았을때 희망 근무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1. 예를 들어 근무자가 1월1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1월 31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그만 둔다고 하였지만 고용주가 사직서를 받은날로부터 인수인계 필요없으니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2. 그게 되지 않는다면 1월 31일까지에 대한 급여를 지급 후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