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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땅돼지150
상냥한땅돼지15024.01.19

사직서 제출후 사직 희망 근무일까지 월급을 지급하고 출근을 하지 말라는건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예를들어 5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희망 퇴직이 5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5월 31일까지 근무한걸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며 5월 11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굳이 출근하겠다고 하고 고용주는 상황이 불편하니 나오지 말라는 이해 충돌이 생겼을때 원하는 근무일까지 통상적인 급여를 주며 출근하지 말라는건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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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급여도 지급할테니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나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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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한 날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이상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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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자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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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일에 대한 최종 합의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최종 사직일까지 출근하고자 했으나 사용자가 그 전에 퇴사하는게 어떻겠냐고 함에 있어서 근로자도 알겠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근로자는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곧바로 해고로 보지 않고 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결국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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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했다면 권고사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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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져야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이 성립할 수 있어 유급휴직을 명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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