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일에 대한 최종 합의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최종 사직일까지 출근하고자 했으나 사용자가 그 전에 퇴사하는게 어떻겠냐고 함에 있어서 근로자도 알겠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근로자는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곧바로 해고로 보지 않고 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결국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