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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땅돼지150
상냥한땅돼지150
24.01.19

사직서 제출후 사직 희망 근무일까지 월급을 지급하고 출근을 하지 말라는건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예를들어 5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희망 퇴직이 5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5월 31일까지 근무한걸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며 5월 11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굳이 출근하겠다고 하고 고용주는 상황이 불편하니 나오지 말라는 이해 충돌이 생겼을때 원하는 근무일까지 통상적인 급여를 주며 출근하지 말라는건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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