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렬한웜뱃64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근수당계산시 분은 어찌계산되나요?야근시간이 1시간 13분,41분 이런경우야근계산이 어찌되나요?야근수당계산하려는데 1/60으로 해서 소수점으로 해야하는지버리는 수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복지공단에 답변서 제출 이후 생길 일을 알 수 있을까요?직원이 사직하는 과정에서 다수에게 말한 내용과 면담시 하는 내용으로 인해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을 해야한다고 이의신청을 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문답서를 받은상황입니다.회사에서는 직원에서 나가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권고사직이냐고 물었을때 아니라고 까지 한 상황입니다.그리고 그 담당자는 그 이후 맡고 있는 업무의 행사가 일주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남은 대휴든 안쓰고 오늘까지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사직서에는 사내복지에 대한 견해차이로 퇴사한다고 글을 남기고 짐싸서 나갔습니다.답변서 제출 후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해서입니다.물론 이 내용을 감독관이 청구인에게 알리고나서 어떻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진퇴사로 상실신고 후 퇴사일 변경으로 재 신청하면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25일퇴사로 26일 자진퇴사로 상실신고가 진행되어 완료가 되었습니다.직원이 대휴로 미적용된 날짜가 있다며 퇴사일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정정신청 하면서 출퇴근시간 3시간 넘어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겠다합니다.회사에는 문제가 없는건간요?회사는 강남 삼성동에서 선릉역으로 이전하고 직원은 천안에서 출퇴근하면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근시간으로 인한 사직사유 변경이 가능한가요?천안에서 출퇴근한 직원이 있습니다.srt타고 2년반을 다녔고 퇴사하였는데 3시간 이상 출퇴근은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며사직서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저도 3시간이상 출퇴근의 내용은 아는데 회사가 이전한 것이 아니라 처음 입사때부터 천안-강남 출퇴근을 한 상황이라이 상황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회의시간에 다수에게 말한것을 권고사직이라 할 수 있나요?야근에 대한 수당이 아닌 대휴지급에 관하여 고지하는 과정에 회사가 해줄 수 있는건 이 정도다 이게 아니라 수당이나 이 내용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이 회사랑은 맞지 않는거니 다른 회사를 가야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대표님께서 하셨습니다.그 이후 한 직원이 대표님과 따로 이야기를 하였고 서로의 생각차이는 평행선이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직원은 권고사직이냐 물었고 대표님은 아니다 이건 니 생각이 어떤지 묻는거다 결코 권고사직이 아니다.이 회사랑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고 하셨다하셨습니다.그리고는 이틀 후 담당인 업무행사가 일주일도 안남은 싱황에서 갑자기 직원이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선언을 하고 짐싸고 퇴사를 했습니다.남은 대휴도 안쓰겠다고 하고 그날부로 퇴사하겠다고 하면서 사직서에는 회사의 사내복지(초과 근로에 대한 대체휴무지급)제도 관련 견해 차이로 퇴사라고 내용기재 후 짐싸고 인사도 없이 퇴사했습니다.그 이후 자진퇴사에 이의제기 하다 결국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신청 시 회의때 녹취파일을 제출했다고 합니다.이 경우 직원의 권고사직이 맞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실제근무 후 연차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실제근무는 이번달까지고 남아있는 연차+대휴 포함하여 다음달 중순 무렵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저희가 생일대휴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실제근무가 아닌 그 시기에 생일이라 대휴가 생기는 지 물어봅니다.실제근무 기준이라는 생각과 그리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다보니 질문하게 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DC)형 산정방법은 연봉1/12로 알고 있는데요퇴직연금(DC)형 산정방법은 연봉1/12로 알고 있는데요그럼 직원마다 세전금액 1/12로 하면 되는건가요?그리고 직원 중 전원 신청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점에 출근일 이후 대휴계산시 워킹데이로 해야하나요?퇴사시점에 연차와 대휴가 사용가능한것은 어제 질문의 대답으로 이해는 하였지만연차는 근무데이(즉,월~금 출근일)만 카운트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휴도 마찬가지인가요?예를 들어 연차 1.5일,대휴 8일이면 총 9.5일인데14일 오전까지만 근무하면 워킹데이로 계산하면 2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옵니다.이렇게되는 것이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점에 대휴사용이 가능한가요?퇴사하는 직원이 연차 1.5일,대휴8일 총 9.5일이 남은상황입니다.마지막 출근일 이후로 9.5일을 계산하여 퇴직일을 알렸는데요.대표님은 퇴사시점에 대휴는 사용못한다고 하셔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지금 직원이 요청하는 것처럼 남은 일자 전부 소진 후 퇴사일을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근수당대신 대휴로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대체휴무로 인한 질문입니다회사사정으로 수당지급이 어려워 연장근무 및 야근 등의 업무를 대휴로 하려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로 가능하다는 내용은 찾아본 결과 된다는 내용을 알게되었는데세부내역으로-연장근무 1시간당 1-야간근무 1시간당 1.5-주말근무 1시간당 2.5이렇게 누적하여 15시간이 되면 1일 대휴를 받게 된다합니다15시간은 어찌되어 책정된지는 모르나 위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인 팀장님과 합의가 된 상황으로 들은바 이 상황으로 시행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