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의시간에 다수에게 말한것을 권고사직이라 할 수 있나요?
야근에 대한 수당이 아닌 대휴지급에 관하여 고지하는 과정에 회사가 해줄 수 있는건 이 정도다 이게 아니라 수당이나 이 내용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이 회사랑은 맞지 않는거니 다른 회사를 가야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대표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이후 한 직원이 대표님과 따로 이야기를 하였고 서로의 생각차이는 평행선이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직원은 권고사직이냐 물었고 대표님은 아니다 이건 니 생각이 어떤지 묻는거다 결코 권고사직이 아니다.이 회사랑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고 하셨다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후 담당인 업무행사가 일주일도 안남은 싱황에서 갑자기 직원이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선언을 하고 짐싸고
퇴사를 했습니다.남은 대휴도 안쓰겠다고 하고 그날부로 퇴사하겠다고 하면서 사직서에는
회사의 사내복지(초과 근로에 대한 대체휴무지급)제도 관련 견해 차이로 퇴사라고 내용기재 후 짐싸고 인사도 없이 퇴사했습니다.
그 이후 자진퇴사에 이의제기 하다 결국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시 회의때 녹취파일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의 권고사직이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