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에 답변서 제출 이후 생길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사직하는 과정에서 다수에게 말한 내용과 면담시 하는 내용으로 인해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을 해야한다고 이의신청을 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문답서를 받은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에서 나가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권고사직이냐고 물었을때 아니라고 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는 그 이후 맡고 있는 업무의 행사가 일주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남은 대휴든 안쓰고 오늘까지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사직서에는 사내복지에 대한 견해차이로 퇴사한다고 글을 남기고 짐싸서 나갔습니다.
답변서 제출 후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해서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감독관이 청구인에게 알리고나서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