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잠자리2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님 가족분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될까요?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 답변 주신 내용들을 기초로 계산해 봤는데 조금 애매해서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영업일은 주 6일에서 저번 달쯤부터 주 7일로 바뀌었습니다대표자 : 사장님, (사장님 아내분?)사장님 아내분도 공동 대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주 5일 풀타임 근무자 4명사장님 누나분 주 5일 풀타임 (사장님 누나분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월급을 따로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더 아마 소득세만(3.3) 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2일 파트타이머 2명 (한 분은 스케줄상 12월 말-1월까지 출근 안 하고 계십니다)주 3일 파트타이머 2명(한 분은 이번 달에 그만두셨습니다)주 1일 파트타이머 1명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만 쓸 수 있는건가요? 직원수는 사장님 포함 11명입니다직장은 7일 내내 영업하고 (바뀐지 얼마 안 됨 원래 주 6일 영업이었어요) 사장님과 사장님 아내분은 보통 주 5-6일 계시고요 사장님 누나분은 주 5일 풀타임 나머지 직원은 4대보험 가입한 4명이 주 5일 하루에 쉬는 시간 포함 9시간 일하고 파트타이머 두 분은 주 2일 쉬는 시간 포함 8시간 한 분은 주 3일 한 분은 주 1일 풀로 일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원 수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계산해서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ㅠㅠ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트타이머 근무자 포함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처음 입사했을 땐 저와 사장님 포함 4명이서 일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사장님 아내분과 누나분이고요 그래서 1년 동안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3.3프로만 떼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가게를 확장하게 되어 직원들이 들어왔는데 사장님 가족을 제외하고 저 포함 4명은 주 5일 근무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파트타이머 4명은 가입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장님까지 합하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데 연차 얘기를 꺼내니 4대보험 가입자가 5명 미만이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너무 애매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파트타이머 1명은 주 1일 풀타임 2명은 2일 풀타임 1명은 3일 풀타임 입니다 확장한 가게에서는 6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