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은 7일 내내 영업하고 (바뀐지 얼마 안 됨 원래 주 6일 영업이었어요) 사장님과 사장님 아내분은 보통 주 5-6일 계시고요 사장님 누나분은 주 5일 풀타임 나머지 직원은 4대보험 가입한 4명이 주 5일 하루에 쉬는 시간 포함 9시간 일하고 파트타이머 두 분은 주 2일 쉬는 시간 포함 8시간 한 분은 주 3일 한 분은 주 1일 풀로 일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원 수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계산해서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을 합니다.
2. 사업주의 가족을 제외한 근로자수로 5인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원 수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계산해서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등 친족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 내외를 제외한 직원수가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 경우 1일 평균 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원 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를 보았을 때, 매일 출근하여 가동하는 인원이 5인은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가족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들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인 이상 사업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는 가동일수와 연인원을 정확히 확인해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장을 제외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하루에 일하는 직원들이 5명 넘는 날들이 과반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이 경우에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의 절반 이상이 5인이상 근로하기 깨문에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연차사용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