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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잠자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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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만 쓸 수 있는건가요? 직원수는 사장님 포함 11명입니다

직장은 7일 내내 영업하고 (바뀐지 얼마 안 됨 원래 주 6일 영업이었어요) 사장님과 사장님 아내분은 보통 주 5-6일 계시고요 사장님 누나분은 주 5일 풀타임 나머지 직원은 4대보험 가입한 4명이 주 5일 하루에 쉬는 시간 포함 9시간 일하고 파트타이머 두 분은 주 2일 쉬는 시간 포함 8시간 한 분은 주 3일 한 분은 주 1일 풀로 일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원 수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계산해서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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