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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만 쓸 수 있는건가요? 직원수는 사장님 포함 11명입니다

직장은 7일 내내 영업하고 (바뀐지 얼마 안 됨 원래 주 6일 영업이었어요) 사장님과 사장님 아내분은 보통 주 5-6일 계시고요 사장님 누나분은 주 5일 풀타임 나머지 직원은 4대보험 가입한 4명이 주 5일 하루에 쉬는 시간 포함 9시간 일하고 파트타이머 두 분은 주 2일 쉬는 시간 포함 8시간 한 분은 주 3일 한 분은 주 1일 풀로 일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원 수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계산해서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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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을 합니다.

      2. 사업주의 가족을 제외한 근로자수로 5인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원 수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계산해서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등 친족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 내외를 제외한 직원수가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 경우 1일 평균 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원 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를 보았을 때, 매일 출근하여 가동하는 인원이 5인은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가족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들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인 이상 사업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는 가동일수와 연인원을 정확히 확인해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장을 제외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하루에 일하는 직원들이 5명 넘는 날들이 과반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이 경우에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의 절반 이상이 5인이상 근로하기 깨문에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연차사용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