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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잠자리21
편안한잠자리2124.01.19

사장님 가족분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될까요?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 답변 주신 내용들을 기초로 계산해 봤는데 조금 애매해서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영업일은 주 6일에서 저번 달쯤부터 주 7일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자 : 사장님, (사장님 아내분?)

사장님 아내분도 공동 대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 5일 풀타임 근무자 4명

사장님 누나분 주 5일 풀타임 (사장님 누나분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월급을 따로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더 아마 소득세만(3.3) 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2일 파트타이머 2명 (한 분은 스케줄상 12월 말-1월까지 출근 안 하고 계십니다)

주 3일 파트타이머 2명(한 분은 이번 달에 그만두셨습니다)

주 1일 파트타이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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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 내외를 제외한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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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직계가족 외에 1인의 근로자라도 있으면 직계가족도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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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가족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나도 다른 근로자처럼 근태관리를 받는다고 보긴 어려우니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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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들은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동거 친족이 아닌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동거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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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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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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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은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문제되도 배우자와 친인척이 단순히 가족을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면 제외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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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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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하는 대표의 가족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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