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골진솔개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동의없이 음성녹음 할 경우에 증거로 인정되지않나요?사장님이 월급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나누어서 주셔서 그에대한 퇴직금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여쭈었는데현금으로 받았다는 증거를 입증해야한다고하네요저와 사장님의 대화에 사장님이 현금으로 월급을 줬다는사실을 인정하는 녹음본이 있습니다이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 할 수 없는건가요?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할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않는다고 들어서요혹시 이게 무효라면 문자나 카톡으로만 입증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용실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원장님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직원은 저 혼자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기간은 2022년5월25일부터 퇴사날짜는 2024년2월24일로 말씀드렸습니다.저는 입사할때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사대보험 미가입,3.3프로 원천징수도 제하지않고 근로를 하고있습니다.그리고 주 15시간 이상근무,고용주의 업무지시아래 근무,출퇴근시간 명확하게 근무하고있어 근로자라고 판단됩니다.문제는 원장님이 월급을 주실때 만약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160만원은 통장으로,40만원은 현금으로 이렇게 매달 월급을 주셨습니다.퇴직금을 요구할때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대해서 입증하기가 어려워 고민입니다.카톡과 녹음본이 있으면증거로 충분할까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를 평균낸다는데 저 같은경우에는 그럼 2023년12월,1월,2월 이렇게 세달을 평균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