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원장님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직원은 저 혼자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기간은 2022년5월25일부터 퇴사날짜는 2024년2월24일로 말씀드렸습니다.저는 입사할때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사대보험 미가입,3.3프로 원천징수도 제하지않고 근로를 하고있습니다.그리고 주 15시간 이상근무,고용주의 업무지시아래 근무,출퇴근시간 명확하게 근무하고있어 근로자라고 판단됩니다.문제는 원장님이 월급을 주실때 만약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160만원은 통장으로,40만원은 현금으로 이렇게 매달 월급을 주셨습니다.퇴직금을 요구할때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대해서 입증하기가 어려워 고민입니다.카톡과 녹음본이 있으면증거로 충분할까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를 평균낸다는데 저 같은경우에는 그럼 2023년12월,1월,2월 이렇게 세달을 평균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