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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솔개87
옹골진솔개8724.01.20

미용실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원장님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직원은 저 혼자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기간은 2022년5월25일부터 퇴사날짜는 2024년2월24일로 말씀드렸습니다.저는 입사할때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사대보험 미가입,3.3프로 원천징수도 제하지않고 근로를 하고있습니다.그리고 주 15시간 이상근무,고용주의 업무지시아래 근무,출퇴근시간 명확하게 근무하고있어 근로자라고 판단됩니다.문제는 원장님이 월급을 주실때 만약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160만원은 통장으로,40만원은 현금으로 이렇게 매달 월급을 주셨습니다.퇴직금을 요구할때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대해서 입증하기가 어려워 고민입니다.카톡과 녹음본이 있으면증거로 충분할까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를 평균낸다는데 저 같은경우에는 그럼 2023년12월,1월,2월 이렇게 세달을 평균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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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카톡과 녹음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충분한지 여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3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것 자체가 임금을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만 이를 입증할 다른 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직 퇴사까지 급여를 받을 시기가 남아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현금을 받을 때, 녹취를 하거나

    혹은 과거에라도 현금을 받자마자 개인계좌로 입금한 내역들이 있다면 간접적으로 증빙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에 관한 사실은 충분한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한 임금도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입증은 적어주신대로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한 문자나 통화녹취를 하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2월 24일에 퇴사를 한다면 23년 11월 25일부터 24년 2월 24일까지의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된 임금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2024.2.24.까지 근무한다면, 2023.11.25.~2024.2.24.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