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의없이 음성녹음 할 경우에 증거로 인정되지않나요?
사장님이 월급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나누어서 주셔서
그에대한 퇴직금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여쭈었는데
현금으로 받았다는 증거를 입증해야한다고하네요
저와 사장님의 대화에 사장님이 현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본이 있습니다
이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 할 수 없는건가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할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않는다고 들어서요
혹시 이게 무효라면 문자나 카톡으로만 입증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