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달팽이108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급여명세서에는 있는 당직수당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계약연봉 간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계약연봉 총액은 44,800,000원이며,항목별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40,000,000원- 식대(비과세): 2,400,000원- 당직근무수당: 2,400,000원급여명세서에는 매월 당직근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이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세 급여: 40,000,000원- 비과세 식대: 2,400,000원※ 당직근무수당 2,400,000원은 표시되지 않음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직근무수당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누락된 것이 정상적인 경우가 있을까요?(예: 비과세 제출/미제출비과세 처리 등)2) 만약 실제로 누락된 것이라면,근로자 입장에서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퇴직금·이직 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3) 향후 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봉 근거로 제출해야 하는데,현재처럼 42,400,000원으로 표시되면 불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관련 기준이나 처리 방식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결정세액 0원이면 추가 간소화자료 제출 안해도 괜찮을까요?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90%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로결정세액 0원이 나오는데보장성보험료나 의료비, 월세액 등추가적으로 더 기입해봤자 의미없을거 같아서자료제출 하는거 줄이고자 공제신고서에 포함 안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예상세액 계산 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간소화 자료 전체 조회한다음 전체 자료 예상세액 조회 화면에서 결정세액 확인하던 중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필요없을거 같아서 빼버렸는데요.소득공제 항목 중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에서 사용(납입)금액은 정상이나, 소득공제액이 갑자기 0원으로 뜨더라고요.보장성보험료 다시 포함하면 원래 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만큼 다시 소득공제액 금액에 잡히고요.왜 그런건지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