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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한달팽이108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90%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결정세액 0원이 나오는데
보장성보험료나 의료비, 월세액 등
추가적으로 더 기입해봤자 의미없을거 같아서
자료제출 하는거 줄이고자 공제신고서에 포함 안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추가 공제항목을 적용하더라도 더 환급받을 수는 없으므로 굳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부금세액공제나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이월되는 항목들이 있다면 신고 하여야 추후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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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추가적으로 환급받을세액도 없고 추가로 납부할세액도 없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