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정세액 0원이면 추가 간소화자료 제출 안해도 괜찮을까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90%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결정세액 0원이 나오는데
보장성보험료나 의료비, 월세액 등
추가적으로 더 기입해봤자 의미없을거 같아서
자료제출 하는거 줄이고자 공제신고서에 포함 안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추가 공제항목을 적용하더라도 더 환급받을 수는 없으므로 굳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부금세액공제나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이월되는 항목들이 있다면 신고 하여야 추후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