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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달팽이108
똘똘한달팽이108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예상세액 계산 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전체 조회한다음

전체 자료 예상세액 조회 화면에서 결정세액 확인하던 중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필요없을거 같아서 빼버렸는데요.

소득공제 항목 중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에서

사용(납입)금액은 정상이나, 소득공제액이 갑자기 0원으로 뜨더라고요.

보장성보험료 다시 포함하면 원래 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만큼 다시 소득공제액 금액에 잡히고요.

왜 그런건지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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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보험료 세액공제 → 2)의료비 세액공제 → 3)교육비 세액공제 → 4)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 5)정치자금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 6)특례기부금

      세액공제 → 7)우리사주조합원 기부금 세액공제 → 8)지정(종교단체외) 기부금

      세액공제 → 9)지정(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 순서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산출세액보다 고제액이 더 큰 경우 세액공제액은 상기의 순서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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