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한두꺼비298
- 부동산경제Q.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만료전 이사를 요구할 경우1. 임대인이 복비, 이사비 지원을 해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일부비용만 지불가능하고 못주겠다고 합니다. 강제 가능할까요?2.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상황으로 대출 갈아타기로 다른곳으로 이사갈고 하는데 혹시 나가게 될때 보증금을 현재 임대인이 못 돌려주게 될 경우 갈아타기가 불가능하거나 이것또한 강제할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매매로 인한 이사원 임대인이 나이가 연로하여 현재 거주중인 곳을 급매로 해놓게 되었습니다.원래 계약은 작년 11월에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연장하였고 3년째(자동 2번 연장) 월세로 거주중입니다.매매하는 사람(새로운 집주인)은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제가 2-3개월 내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월세 보증대출을 받고 있어 매년 (총 2회) 연장한 기록은 있고 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고 계약 연장한다는 카톡 기록은 있는 상황입니다.1.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어도 11월까지 거주가 가능할지?2. 방을 빼 줘야 한다면 복비, 이사비 지원이 관례 상 가능할지?- 계약서에 보면 7조에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 상의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200만원이였는데 이 금액으로 청구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