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만료전 이사를 요구할 경우
1. 임대인이 복비, 이사비 지원을 해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일부비용만 지불가능하고 못주겠다고 합니다. 강제 가능할까요?
2.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상황으로 대출 갈아타기로 다른곳으로 이사갈고 하는데 혹시 나가게 될때 보증금을 현재 임대인이 못 돌려주게 될 경우 갈아타기가 불가능하거나 이것또한 강제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 이사라면 또임대인의 요구로 나가실거 같으면 확실히 협의를 하고 이사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비,이사비및 요구금액을 얘기해서 그금액만큼 안주면 이사를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또 이집이 정리가 안되면 다음집 대출이 안나올겁니다
이런상황은 다협의로 일어져야지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생기는 금전적 피해는 모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