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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두꺼비298
강직한두꺼비29824.01.20

월세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매매로 인한 이사

원 임대인이 나이가 연로하여 현재 거주중인 곳을 급매로 해놓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은 작년 11월에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연장하였고 3년째(자동 2번 연장)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매매하는 사람(새로운 집주인)은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제가 2-3개월 내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월세 보증대출을 받고 있어 매년 (총 2회) 연장한 기록은 있고 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고 계약 연장한다는 카톡 기록은 있는 상황입니다.

1.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어도 11월까지 거주가 가능할지?

2. 방을 빼 줘야 한다면 복비, 이사비 지원이 관례 상 가능할지?

- 계약서에 보면 7조에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 상의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는 약정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200만원이였는데 이 금액으로 청구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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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임대주택이 매매가 진행되어도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과 갱신한 기간까지 거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과는 별개로 만기일까지 거주 할 권리가 있으니 거주 하셔도 되고 이사비용 또는 중개수수료등을 협의하여 이사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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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현 임대차기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2. 질문의 특약은 적용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중도해지 요구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정도의 보상을 받고 합의해지를 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즉 해당 부분의 금액단위는 본인이 판단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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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어도 11월까지 거주가 가능할지?

    ==> 우선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묵시저인 계약갱신이 된 셩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 연장됩니다.

    2. 방을 빼 줘야 한다면 복비, 이사비 지원이 관례 상 가능할지?

    ==> 게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이사를 한다면 청구 불가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 계약서에 보면 7조에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 상의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그러한 사항은 계약후 입주 전 계약해지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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