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매매로 인한 이사
원 임대인이 나이가 연로하여 현재 거주중인 곳을 급매로 해놓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은 작년 11월에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연장하였고 3년째(자동 2번 연장)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매매하는 사람(새로운 집주인)은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제가 2-3개월 내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월세 보증대출을 받고 있어 매년 (총 2회) 연장한 기록은 있고 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고 계약 연장한다는 카톡 기록은 있는 상황입니다.
1.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어도 11월까지 거주가 가능할지?
2. 방을 빼 줘야 한다면 복비, 이사비 지원이 관례 상 가능할지?
- 계약서에 보면 7조에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 상의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는 약정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200만원이였는데 이 금액으로 청구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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