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굴뚝새169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성립 가능성 여쭈어봅니다.랜덤채팅 어플에서 대화를 하였고, 대화내용은제가 몇컵이야? / 야한거좋아해? 라고말하엿고저내용말고는 불쾌감을주거나 그런내용은없습니다.상대방이 카톡아이디를 달라고해서 줬습니다. 채팅에서한 내용을 캡쳐한뒤 저에게 주면서통매음법률과 다른사람을 신고햇다는 내용을주면서경찰서에 저를 신고한다고합니다.1. 카톡에서는 일반적인내용이엇고, 카톡아이디로경찰서에 통매음으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통매음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 경찰서에 신고햇다고하면 형사사법포탈에서 조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 변호사님들마다 성립이된다 안된다하셔서 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어플 성적유발이라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랜덤채팅어플로 연락을햇고거기서 야한거좋아하냐라고 하였고, 카톡아이디를달라고하여 줫더니 성적유발행위라고 캡처내용과경찰서에 고소한다고합니다. 카톡아이디가 잇어서고소를 가능하다고하는데 처벌대상이 되는걸까요?몇컵이냐라고는 한번하긴햇습니다. 처벌대상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